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연한 소임이자 책무입니다. 이와같은 원칙 하에 공정위는 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 실적채우기나 기업옥죄기 용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정위는 ’23.4월 조사 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전념하도록 해 효율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 및 법집행 체계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부실 조사우려 등의 지적은 사실과 다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인력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배치한 것인 바, 조사인력이 감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에 인용된 436명은 조직개편 전 조사를 담당하였던 부서 소속 총원으로, 이 중에는 정책기능 담당 인력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조사 인력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곤란함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