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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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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부처 장관

청년들과 ‘직접’,‘상시’ 소통 한다

-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全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9개→24개)

- 청년보좌역 시범운영기관 1명씩 증원하여 복수 운영



□ 정부는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한다.


ㅇ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


※ 시범운영( 9개):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

신규운영(15개): 과기·외교·통일·법무·국방·보훈·농식품·산업·환경·여가·해수부,방통·공정·권익·개보위


ㅇ‘청년보좌역’은 만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고 장관실에 소속되어,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직접·수시로 소통함으로써 소속기관 정책 전반에 대하여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또한, 청년보좌역은 기관별로 2~30대로 구성하는 정책 모니터링단 ‘2030자문단’의 단장(복수 청년보좌역의 경우 단장, 부단장)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에 청년보좌역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시범운영기관의 운영 성과를 확산시키고, 시범기관 외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은 제도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들과 2030자문단은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수시로 장관과 소통하고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간 정책과정에서의 청년소외 문제를 개선해 왔다.


ㅇ 청년보좌역들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의 정책 파악과 의견개진을 하고 있으며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하여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하여 정부 정책이 청년친화적 정책이 되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ㅇ 또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들은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문화체육관광부),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고용노동부), ‘청년창업 10대 과제’(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같이 직접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 부처에서도 2030자문단원이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여 실시된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현장방문 사례(국토교통부)처럼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ㅇ 아울러 장관과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출연하는 정책 홍보 영상을 기획·제작(국토교통부) 하는 등 청년들에게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부처의 특성에 따라 복수의 청년보좌역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청년보좌역 1명이 소속기관의 방대한 정책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을 수렴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ㅇ 이에 따라 우선 기관 특성과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을 각 1명씩 증원하여 2명으로 운영하고. 15개 신규운영 기관은 각 1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ㅇ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올해 전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을 대변할 청년보좌역 총원은 9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도 고정된 임기*가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임기는 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장 퇴임시 청년보좌역도 자동으로 면직되도록 하고 있다.

* 임기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ㅇ불안정한 임기로 인해 청년보좌역들의 장기정책과제에 대한 참여가 곤란한 점 등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3.6.20.)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다만, 청년의 경우 연령 특성상 충분한 경력을 쌓기 어려운데 반해  응시자격기준(자격증·경력·학력)이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면 다양한 청년들의 지원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응시 자격기준은 크게 완화할 예정이다.


□조속한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정부는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운영 가이드라인‘을 24개 全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배포(8월중)하고, 청년보좌역 응시자격 요건 등에 대한 채용기관별 세부사항을 결정해 24개 기관 청년보좌역 채용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15개 신규운영기관에서는 부처별로 20명 이상 규모로 2030자문단도 구성도 진행한다.

□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9개 시범운영기관에서 청년보좌역들이 2030자문단과 함께 청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직접 제안하는 등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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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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