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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력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계통안정화 책임강화 방안을 모색 중임 |
<보도 주요내용>
8.9.(수) 동아일보 「“태양광 ‘발전 중단’ 안따르면 과징금”...신재생에너지 규제 나선다」에서는 정부가 출력제어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최근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은 경직성 전원의 확대, 발전력과 전력 소비의 불일치 현상 심화, 전력망 건설 지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력망 보강 확대(송전사업자), 운영체계 고도화(운영자)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사업자의 계통 안정화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계통안정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소통을 거쳐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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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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