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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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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하였다.

 

ㅇ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 사건 개요 >

사건 개요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하여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내는 등,

 

- 양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조사를 수행하였다. 

 


2

 조사결과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


 

□ 해당 직원들은 ‘21.1월∼’23.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하여

 

ㅇ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ㅇ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여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 총 매매 이득 127억원 상당 [직원 66억원, 정보수령자 61억원]

 

□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ㅇ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23.3월말 ∼4월 초)하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하였다.


ㅇ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內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 고객사와 상담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ㅇ 나아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ㅇ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 금융회사 등 임직원 유의사항 】

 

증권대행, 여신 등 계약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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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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