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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막 꼼짝마’ 특허청, 동대문 짝퉁시장 집중단속

2023.08.0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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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막 꼼짝마’
특허청, 동대문 짝퉁시장 집중단속

-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 200억 원 상당 압수 -
- 판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로 은밀하게 거래 -


특허청(청장 이인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ㄱ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상표(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허리 띠, 시계, 색안경(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 활용해 판매>

ㄱ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위조상품 판매일당들은 수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과거엔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노점에는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 피씨(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허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수사기관이 단속 시에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ㄱ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단속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천막(짝퉁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를 위조상품이 아닌 케이(K)-상표(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지자체에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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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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