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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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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부실시공·전관유착 집중신고 하세요!

 

-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실시공 및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이다.

 

□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www.clean.go.kr)에서 가능하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청렴포털 누리집) 청렴포털> 신고하기> 부패신고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이용하여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대리신고안내

 

또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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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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