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3.8.10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계부채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첫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①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②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둘째, 정책모기지 공급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금년초에 비해 시중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가능성은 크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고, 당초 예상(1년간 39.6조원)에 비해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7월말31조원),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25bp) 이후 공급추이·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기 마련한 대책(「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23.5월)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②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③아울러,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아직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단 가계부채 증가세가 본격화되면 적정수준으로 긴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23년 상반기 벤처투자 4.4조원 · 펀드결성 4.6조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06:02 기준

  1.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2. 고속철도 통합 후 이용객 12.6% 증가…교통비 경감 등 혜택도 단계하락 2
  3.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상승 1
  5. 내년 '기초연구' 2조 9102억 투자…지역·청년 연구 지원 확대 NEW
  6. 금융권 580여 개사 보안 전수점검…"보안체계 전면 쇄신"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