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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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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금)부터‘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 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한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 건에 대해 총 1억 4천 8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2022년 1∼12월(12개월간) 108건, 1억 4천 6백만 원 → 2023년 1∼7월(7개월간) 59건, 1억 4천 8백만 원

< 참고 : 고시 개정 전후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비교 >

고시 개정 전후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비교
2022.10.13. 이전 2022.10.13. 이후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5백만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150만원+ 5백만원 초과금액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1천만원 초과 2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지난해 신고포상금 확대에 이어, 올해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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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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