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민간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역본부가 보유 중인 생물안전연구동 비엘(BL)3 실험실* 1개실을 8월 16일부터 민간에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 비엘(BL)3 실험실 : 음압시설로 고위험병원체를 외부 누출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과수화상병 등 가축질병과 식물병해충의 빈번한 발생으로 민간의 관련 연구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이를 처리할 적절한 취급 시설이 부족하여 민간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생물안전연구동 신축(2023.5.)을 계기로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내·외부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을 준비하였다.
최근 학계, 국가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신청을 하였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의 기관을 우선 사용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외부기관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생물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에 실험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실험이 가능한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등 3개의 시설을 운영중이며, 2024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폐연구동과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민간개방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개방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검역본부의 시설을 민간과 공유하여 가축전염병 백신 개발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시범운영 요약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