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박진 외교부 장관, 중동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2023.08.14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진 외교부 장관, 두바이에서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 개최

 

- 중동지역 상황에 맞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전략 및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통한 우리 경제 살리기 세일즈 외교 방안 모색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13.(일)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중동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지역 실정에 맞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전략, △우리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대중동 외교 확대·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8.9.(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지역 공관장 회의에 이어 박 장관이 두 번째로 주재하는 현지 지역 공관장 회의로서 중동 지역 공관장 16명이 참석하였다.

 

※ 참석 공관(16개) : 주사우디아라비아,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아랍에미리트), 주카타르, 주바레인, 주오만, 주쿠웨이트, 주예멘, 주이란, 주이라크, 주레바논, 주요르단, 주이스라엘 대사관, 주두바이, 주젯다 총영사관, 주아르빌분관, 주팔레스타인사무소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제2의 중동 붐을 통한 우리 경제 살리기를 위해 활발하게 대중동 정상외교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시 약 290억불 규모의 양해각서와 계약 체결 및 금년 1월 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시 아랍에미리트 국부기금의 300억불 대한국 투자 약속 등의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내 전례 없는 정세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를 그간 우리가 중동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익을 창출하는 외교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박 장관은 무엇보다 대중동 외교를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가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대중동 외교가 더욱 실리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동지역 공관장들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정 과제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박 장관은 중동 국가 대부분이 경쟁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유치 교섭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나, 부산의 뛰어난 경쟁력을 감안, “어금니를 꽉 물고, 무더운 중동에서 난로를 팔겠다는 도전정신”으로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모으겠다는 각오로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석 공관장들은 모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노력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동과의 인적 연결망과 국가별 맞춤형 사업을 모색하는 전략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번 중동지역 공관장회의는 11월 말 세계박람회 유치 국가 결정을 앞두고 중동 지역 실정에 맞는 유치 교섭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대중동 외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3일 마지막 재일 오성규 애국지사 환국 환영행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08:57 기준

  1.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순위동일
  2. 영상 이름은 비슷해도 특징은 제각각! 아리흑·아리진흑·아리흑찰을 소개합니다! 순위동일
  3.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상승 2
  5.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순위동일
  6. 영상 맛도 법도 챙기는 공주 가을 여행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