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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디엘이앤씨 사망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지시

2023.08.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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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고용노동청 「긴급 합동 수사회의」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여덟 분이 사망하신 데 대해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8.14.(월) 10:00, 디엘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에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권중화(044-202-8960), 이환준(044-202-895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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