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외 껍질 ‘갈변의 비밀’ 세계 최초로 밝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껍질의 큐틴층 생성 인자가 골 부분 갈변 좌우해

- 농촌진흥청, 갈변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보급 중

 참외 유통 과정에서 하얀색 줄, 즉 ‘골’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의 연구 결과가 수확 후 관리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 학술지(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 7월 게재)에 실렸다.

 우리나라 고유 열매채소인 참외는 해외에 이색 멜론(코리안멜론)으로 소개되며 활발히 수출 중인 작목이지만, 골 부분의 갈변 현상으로 인해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참외 골 갈변을 줄일 수 있는 따뜻한(45~50도) 물 세척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갈변이 일어나는 대사 경로를 밝혔다. 연구 결과, 45~50도(℃) 물로 세척한 참외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참외보다 껍질을 얇게 싸고 있는 큐틴층의 큐틴모노머* 성분이 저온저장 14일 뒤에는 27%, 저온저장 14일 후 상온에서 2일간 유통했을 때는 54% 더 높았다. * 큐틴모노머란 껍질을 둘러싼 큐틴을 이루는 단일성분임 

 또한 큐틴모노머 성분 함량은 흰색 골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갈변이 덜 발생하는 노란 부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참외 껍질 조직을 화학적으로 염색한 뒤 현미경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따뜻한 물 세척으로 갈변 저항성이 생긴 참외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참외보다 껍질의 큐틴층이 더 두껍게 분포돼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참외 갈변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는 껍질 큐틴층의 큐틴모노머 성분이며, 따뜻한 물 세척으로 큐틴층이 두꺼워지면 저온에 대해 물리적 방어막이 생겨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저온 유통 중 골 갈변을 억제하고 큐틴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일체형 참외 열수처리시스템을 개발, 특허출원*하고 지난해 7월부터 참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현장 실증을 통해 보급 중이다.* 특허출원명(번호): 일체형 참외 열수 세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참외 열수세척방법(10-2022-0156066)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외에서 그간 다룬 적이 없던 참외 껍질 갈변의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갈변 원인을 확인한 만큼 일체형 열수 처리 장치를 활용해 유통 과정의 손실률을 줄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린이가 꿈꾸는 미래농업 그림 공모전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20:07 기준

  1.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NEW
  2. 영상 아직도 대면 보고함…? NEW
  3.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하락 1
  4.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하락 3
  5. 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NEW
  6. 한-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투자 등 협력 강화 MOU 체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