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 밝힐 종합축제 열린다

?2023 무형유산축전? 개최(9.1.~9.10.) / 공연·전시·체험·학술 등 풍성한 프로그램 운영

2023.08.16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개원 10주년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을 기념하여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국립무형유산원(전라북도 전주 소재)에서 「2023 무형유산축전」을 개최한다.
* 휴관일인 9월 4일은 미운영
*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채택한 국제협약

「2023 무형유산축전」은 지난 5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전승’과 ‘창조’라는 주제 아래 무형유산의 새로운 의미를 밝히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 무형유산 종합축제이다.

먼저, 9월 1일 개최되는 개막행사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240여 보유자(단체)에게 대통령 명의 증서를 최초로 수여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통령증서 수여식」과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전승자와 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유공자 포상식」이 진행된다. 개막공연으로는 인류무형유산 탈춤 고성오광대보존회와 현대적인 탈춤 연행자들이 어우러지는 「전통연희 판놀음 <모던연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전 첫째 주인 9월 1일 금요일부터는 전시·미디어아트·공연·기능·영화·학술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무형유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6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 축전의 개막을 알린 「전통연희 판놀음 <모던연희>(9.1~3.)」를 비롯해 ▲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100명(보유자 65명/전승교육사 35명)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42개 종목 총 196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9.1.~10.1)」, ▲ 공예분야 8종목(매듭장·조각장·궁시장·소목장·목조각장·망건장·탕건장·침선장)의 공예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국가무형유산 기능보유자 합동공개행사(9.1.~3.)」, ▲ 무형유산의 과거와 현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록영상 미디어 파사드 <기록의 정원>(9.1.~10.)」, ▲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무형유산영상 제작의 미래를 모색하는 「IIFF 민족지 영화」(9.1.~2.)」, ▲ 무형유산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하여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20년간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해외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9.1.~2.)」이 운영된다.
*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 국립무형유산원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무형유산 영화제

축전의 둘째 주인 9월 5일 화요일부터는 공연 및 체험 중심의 행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국가와 지역 무형유산이 하나 되는 「축전기획 초청공연 <품다>(9.5.~6.)」, ▲ 탈놀이를 주제로 재담·춤·국악 등의 종목이 융합된 창작극 「축전기획 제작공연 <탈생>(9.7.~10.)」,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줄다리기(영산·기지시·삼척·밀양·의령·남해·청도)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전통줄다리기 한마당 축제(9. 9.)」, ▲ 한·중·일 3개 도시(전주·청두·아타미)의 대표적인 예능종목을 만날 수 있는 「동아시아 무형유산 초청공연(9.8.~9.)」, ▲ 어린이 대상 세계 무형유산 공연·전시·체험 행사인 「세계 어린이 무형유산 축제(9.8.~9.)」 를 만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2023 무형유산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무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안정적인 전승과 발전적인 창작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3 무형유산축전 포스터(최종).jpg

< 홍보물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20:12 기준

  1.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3
  2.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단계하락 2
  4.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5. 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단계하락 1
  6.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