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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8.16.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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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6.~‘23.9.25.)를 진행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4년에서 ’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9.1~9.8일)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서식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23.11월 잠정)을 거쳐 2년간의 유예(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말까지)를 허용하고,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 심사기준(안) : ①23년중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②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당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신청 여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려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동 심사기준(안)을 마련


☞ 상세내용(신청방법 및 서식, 심사기준 등)은 붙임 참조 


둘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한편,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령에 근거한 기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후 과태료 전환” 예정으로 우선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한 후 폐지 


셋째,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 등 총 15명(공인회계사회 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 심의위는 전체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넷째,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 (조정 프로세스(안)) ①신고접수(사실관계 확인) → ②1차 조정(실무차원 조정안 제시) → ③2차 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 ④(조정 불성립시) 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이첩 및 제재조치 건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6(수)부터 9.25(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23.8.16일~’23.9.25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93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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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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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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