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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3.08.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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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교육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심의

▷ 다자녀 혜택 기준(3자녀→2자녀) 완화 등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이 참여하여 범부처 차원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강화방안 마련

▷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이행 경험을 논의·공유하는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8.28.~9.1.)’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6일(수)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및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을 발표한다.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이후 국내에서의 진로 설계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는 동 방안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첨단·신산업 등 맞춤형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한국어교육 및 학생·교사의 국제교류 등을 통해 한국 유학에 대한 수요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교육부, 8월 16일)


<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 및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8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발표·시행될 예정이다.

※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교육부, 8월 23일)


<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중: (2017) 60.5% → (2022) 57.6%


ⓛ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문체부)하던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다자녀 기준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부산) 2023년 10월 시행, (대구) 2024년 1월 시행 예정


②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 관련 내용을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 개정 시 반영(2023년 하반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 (2자녀 가구 지원) 제주, 경북, 전남, 대전(2024년~), 경남(2025년~), 강원(2025년~)(첫째부터 지원) 전남, 울산(2024년~), 강원(2025년~)

** (대전)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공론장을 통한 주민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 추진(8월~)


<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개최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어 기후적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이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응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적응의 새로운 시대 : 적응의 확대와 변혁(A New Era for Adaptation : Scaling Up and Transformation in Adapt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지난 7월 16일 섭씨 54도 기록), 인도(한 달 넘게 폭우가 계속되어 100여 명 이상 사망)


세부 행사로 △유엔기후변화협약 주관의 아·태 국가 적응계획(NAP)* 국제포럼 및 적응비전 토론회(포럼), △유엔환경계획 주관의 아·태 적응네트워크(APAN)** 포럼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고위급 대화에는 마지드 알 수와이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무총장, 각국의 장관급 이상 각료 등이 참석하여 적응확대와 변혁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NAP) National Adaptation Plan : 국가 적응계획

** (APAN) Asia Pacific Adaptation Network : 아·태 적응 네트워크


환경부는 이번 적응주간에서의 논의 결과를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2023년 11월)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공유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의제 진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요


담당 부서 <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이용욱 (044-203-7254) 담당자 사무관 김상덕 (044-203-7267) 담당 부서 <유학생>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책임자 과  장  민미홍 (044-203-6777) 담당자 서기관 김나현 (044-203-6779) 담당자 사무관 박윤하 (044-203-6799) 담당자 사무관 김영삼 (044-203-6797) 담당 부서 <중등직업교육>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범 (044-203-6397) 담당자 사무관 우연선 (044-203-6402) 담당 부서 <다자녀가구>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이용욱 (044-203-7254) 담당자 사무관 이은서 (044-203-7262) 담당 부서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장 김지수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신승철 (044-201-696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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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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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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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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