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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절차 누락한 공장설립 승인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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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절차 누락한 공장설립 승인은 잘못

 

- 창업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여부 우선 검토해야

 

□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공장설립을 승인했더라도 법정 절차를 누락해 승인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창업기업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우선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반 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시에 부과 통보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 ㄱ씨는 2020년 4월 개업해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 공장설립을 위해 ○○시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개발부담금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기업임을 확인받은 ㄱ씨는 당연히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는 ㄱ씨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아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했다며 ㄱ씨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통지했다.

 

그러나 ㄱ씨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당시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정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법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절차, 지원내용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법령이 정한 필수절차를 누락하고 한 행정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해 ㄱ씨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통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ㄱ씨의 공장설립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기업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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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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