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질병청-경기도 걷기실천율 격차 해소 사업 주민 호응도 높아 지속 결정 (8.17.목)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질병청-경기도 걷기실천율 격차 해소 사업 주민 호응도 높아 지속 결정


- 질병청-경기도 시흥시의 ‘목감길 7천보 걷기’, ‘건강아파트 만들기’ 3년간 실천

- 사업 시행 전·후 비만율 22.8% 감소, 걷기실천율 38.5%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되는 시·군·구 내(內) 질병과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지난 10년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코로나19 시기에 낮아졌다가(’19-’20년 4.9%p) 최근 다시 회복(’21-22년, 3.8%p)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기도는 ’22년 결과에서 21.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에서는 경기도-시흥시와 협력하여 소지역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해소사업을 2020년부터 3년간 추진했다.

  경기도-시흥시에서 추진한 「다같이 좋은건강시스템 목감」사업에서는 주민 요구를 수용하여 ‘걷자! 목감 7천보 걷기’와 ‘건강아파트 만들기’ 등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주민 호응이 매우 좋아* 국비 지원이 종료된 2023년에도 시흥시가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걷기 참여자 ’22.12월 80명→ ’23.7월 384명(4.8배) 증가, 참여 아파트 2개→ 5개


경기도 시흥시 < 다같이 좋은건강시스템 목감 > 성과

(걷기챌린지) 주민주도 걷기코스 발굴로 「목감 7천보 걷기챌린지」 운영

(건강아파트 만들기) 거주 공간을 주민 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장으로 조성

(건강카페) 음료 주문시 ‘3단계’ 당 조절, 사이다 대신 탄산수 선택 옵션 제공

(주민동아리) 걷기동아리, 모유수유 동아리 등 주민주도 운영

(환경조성) 걷기코스 가로수길 정비로 걷고 싶은 환경조성

(건강증진 보육기관 지정) 가당음료 대신 물 제공, 어린이 체조교실 등 유아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 시흥시 목감동 3년간(‘20년~’22년) 비만율 22.8%감소(35.9%→27.7%), 걷기실천율 38.5% 증가(35.1%→48.6%)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이번 사업으로 비만율이 감소되고 걷기실천율은 증가하는 등 주민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며, 이 성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상속에서도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WHO, 200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1. 시흥시 「다같이 좋은건강시스템 목감」 성과

           2. 우리동네 걷기 지도 제작「걷자! 목감 7,000보 걷길」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20:12 기준

  1.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3
  2.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단계하락 2
  4.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5. 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단계하락 1
  6.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