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분산에너지는 곧 지역에너지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분산에너지는 곧 지역에너지다!

- 울산시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회 참석


 

지자체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울산, 제주도 등 지자체에서 추진전략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높은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 과기원(UNIST)에 설치되어 그리드위즈*가 운영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이트를 방문하고 지역 에너지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는 산업부의“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20년도에 구축되어 그간 울산 과기원의 전력 최고조(피크)를 저감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해 왔다.

 

* 수요반응관리사업 및 ESS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이호현 국장은 간담회에서“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저장 및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울산에서 구축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10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 국장은 당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추진전략 발표회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울산시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가 있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토론도 진행하였다.

 

특히, 울산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이행안(로드맵)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력 신산업 육성 ▲분산에너지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센터 기업유치 추진 등 4개 중점 과제가 담겼다.

 


이 국장은 축사에서“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에너지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울산시의 분산에너지 추진전략이 마중물이 되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도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민관이 함께 이끌어 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20:12 기준

  1.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3
  2.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상승 1
  3.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단계하락 2
  4.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NEW
  5. 곧 아빠가 됩니다…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준비 완료! 단계하락 1
  6.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