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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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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개요


 8월 17일(목),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가 기업, 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약 700명(현장 140명, 온라인 560명) 참석 추산(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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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및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ESG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activities)을 측정(measure)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의 첫 단계로 다른 제도들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IFRS 재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도 언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다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논의가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한다”고 전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논의와 관련하여 2가지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먼저, “한국경제는 상품의 수출·수입과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을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기업에 투자하고 있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와 같은 새로운 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경제권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과정에서 회복력(resiliency)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탄소 감축과 같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내 ESG 공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제도를 마련하되,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투자자의 정보 니즈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마무리지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ISSB, 유럽, 미국이 연이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규정을 발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준 및 규정 간 국제적 상호운영가능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ISSB 및 주요국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속해 있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리가 될 것”임을 언급했다.


 이석준 IFRS재단 한국이사는 축사에서 “기후 변화 관련 정보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IFRS재단의 ISSB가 신뢰가능하고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의 국제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IOSCO가 회원국에게 ISSB 기준의 도입을 권고한 만큼, 기업들과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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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 주요 내용


 세미나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ISSB 기준, 유럽의 ESRS 기준 및 미국 SEC의 기후 기준의 상호운용가능성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리차드 바커 ISSB 위원은 EU의 ESRS와 ISSB 기준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양 기준의 상호운용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폴 문터 美 SEC 국장은 SEC가 제안한 기후 관련 공시 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단계적 이행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백태영 ISSB 위원은 ISSB가 현재 향후 2년 동안 수행할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ISSB의 전략적 방향, ▲신규 프로젝트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징동 후아 ISSB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가 ISSB 기준의 글로벌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ISSB는 교육 자료 개발, ISSB S1 및 S2 기준의 적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세미나의 두 번째 섹션에서는 유고운 미시간대 교수가 각 국가의 기준 제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글로벌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유고운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국가들이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했거나 향후 5년 이내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투자자와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후 한국, 일본, 호주, 미국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와 규제당국이 참석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ISSB 기준 도입의 장단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간 상호운용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된 각국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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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고, 향후 기업, 투자자,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참고 : 약어 설명>


 * ESG :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ISSB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21.11월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 IFRS : 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전세계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 IFRS S1,S2 :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 IOSCO :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ESRS :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SEC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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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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