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납세자 권익 한층 두텁게 보호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납세자 권익 한층 두텁게 보호

 

- 납세자보호위 국세청 출신 참여 제한, 조사권 남용 반복 시 조사분야 배제

 

□ 앞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세무 상담·안내와 더불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므로, 그 특성상 납세자 기본권을 한층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는 지방국세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 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 처분 확정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납세자보호위원회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성·운영

 

그러나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을 해당 관서 내 퇴직 3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국세청 출신 인사가 참여가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위원 구성이 과세 관청 인사 위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세무조사를 연장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위법·부당한 조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미흡했다.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 대상이 ‘금품·향응 수수 또는 사적 편의 제공 요구’로만 한정돼 있어 다른 금지행위*를 방지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 관련 없는 장부 등 제출 요구, 조사범위·기간 임의 연장·확대, 동의 없이 장부 복사·보관 등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통지할 때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 여부를 안내함과 동시에 납세자보호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주무관청인 국세청은 국민권익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를 2024년 12월까지 보완할 예정이다.

 

□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국민권익위가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 민원을 분석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스타벅스 코리아, 영웅의 후손들 사회정착 돕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5. 20:02 기준

  1.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단계하락 1
  3.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순위동일
  4. 금융권 580여 개사 보안 전수점검…"보안체계 전면 쇄신" 순위동일
  5. 내년 '기초연구' 2조 9102억 투자…지역·청년 연구 지원 확대 NEW
  6. "후임들이라도"…전역 앞둔 해병대원 건의로 연평도 위문열차 성사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