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회의 개최

2023.08.21 외교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제9차 당사국회의가 8.21.(월)∼8.25.(금) 간 100여개 당사국·서명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시민단체들도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와 효과적 이행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총113개 당사국, 2014년 12월 발효)

- 당사국회의는 조약 이행평가 조약의 이행 및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사항 채택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무기거래조약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헬 지역 등에서 무력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규제받지 않은 무기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한 후, △각국이 견고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약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를 강화하며, △조약의 보편화를 증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뿐만 아니라 무기거래조약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북한은 무기수출에 따른 소득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무기거래조약 당사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무기 이전 관행 정립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장중점의제인 “책임있는 무기거래를 위한 산업계의 역할”에 대한 토의를 주재함으로써 무기거래조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한 수출통제 및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방산 수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붙임 당사국총회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자료)해외자원개발 융자보조율 확대는 결정된 바 없음(8.21, 서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05:37 기준

  1. 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단계상승 2
  2. 연체 걱정·월세 부담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NEW
  3.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단계하락 3
  4. K-주소, 첫 해외 수주…우즈베키스탄 기술지원 사업 선정 NEW
  5. 역대 최대 20억 달러 투자 유치…'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NEW
  6. 분양가 25%로 입주…고양창릉에 '지분적립형 주택' 첫 공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