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제9차 당사국회의가 8.21.(월)∼8.25.(금) 간 100여개 당사국·서명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시민단체들도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무기거래조약의 보편화와 효과적 이행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 무기거래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총113개 당사국, 2014년 12월 발효)
- 당사국회의는 조약 이행평가 조약의 이행 및 보편화 증진 관련 권고사항 채택 등 주요사항을 논의·심의하고 당사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무기거래조약의 핵심 의사 결정 기구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헬지역 등에서 무력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규제받지 않은 무기 사용으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한 후, △각국이 견고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약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여를 강화하며, △조약의 보편화를 증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뿐만 아니라 무기거래조약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북한은 무기수출에 따른 소득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무기거래조약 당사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엄중히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무기 이전 관행 정립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의장중점의제인 “책임있는 무기거래를 위한 산업계의 역할”에 대한 토의를 주재함으로써 무기거래조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한 수출통제 및 비확산 관련 국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방산 수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붙임 당사국총회 행사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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