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청년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여러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청하세요!

2023.08.2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오는 3주간(8.23.~9.12.)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선정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23.8.23.(수)부터 3주간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붙임 1 참고),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 신설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 강화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류형민 (044-202-74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집중 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