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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2023.08.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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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20건의 제도개선 추진

-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 추진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824() 개최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국토부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구체적으로는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허용,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둘째,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하여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면적의 10%30%),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1831개산단)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월부터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하여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기업,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경제단체, 지자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의 의견과 건의를 토대로 수립하였음

 

붙 임1.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주요내용
2.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세부내용
3.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입지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신현우

(044-203-443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기용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남희

(044-201-3675)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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