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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과 낡은 산업안전규제, 현장맞춤형 혁신으로 풀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2023.08.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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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외국인고용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상향, 도입쿼터 대폭 확대
- 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 외국인고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기준 680여개 산업현장·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 추진
- 현장 건의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4일(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연희 (044-202-7060),이민정 (044-202-70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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