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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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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한시 운용 중이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하여 등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 (현행)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업종 기준 삭제

 ** (현행)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 (개정) 가맹점이 1개일 경우 등록 면제


  그간, 실제로 범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이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맹점 수를 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조절하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소매업’ 전체가 1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전국 편의점·마트 등(소매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더라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


  두 번째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하였다. 


 * 선불충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의 유동성 등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별도관리의 예외를 허용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예정


  그간, 행정지도(「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20년 9월~)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구속력 및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가 해산 혹은 파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 가능하여,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였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해당 금액 또한 별도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하였다. 그간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30만원(카카오페이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그 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부가조건 내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불결제업무를 통한 속칭 “깡”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24.9월 예상)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법안 세부내용은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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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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