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8.28.월.조간] 중년여성, 혈중 지질농도는 폐경 이전부터 증가하기 시작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년여성, 혈중 지질농도는 폐경 이전부터 증가하기 시작



- 40세 이상 폐경 전 여성 1,436명을 대상으로 분석

- 폐경 3~5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혈중 지질농도가 크게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여성에서 혈중 지질농도*는 폐경 이전부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8.7.).

  * 혈중지질농도 :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농도로, 농도가 높을 경우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기반 동일집단(코호트) 조사* 참여자 중 폐경 전 여성 1,436명을 대상으로 18년간의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으로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01년부터 시작한 추적조사 연구임. 수행기관은 고려대학교 및 아주대학교이며 수집된 임상·역학정보 및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됨. 


  그동안 폐경 후 여성에서 고지혈증 및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혈중 지질농도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였다. 


  연구진은 폐경 3~5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중년 여성의 혈중 지질농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먼저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폐경 5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연간 평균 2.95mg/dL씩 증가하였다.


  또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또한 폐경 3년 전부터 폐경 후 1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콜레스테롤의 증가비율을 고려하면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폐경이행기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폐경이행기는 여성이 완전한 폐경*에 이르기까지 월경주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폐경이행기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갱년기여성건강코호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2개월 간 월경이 없는 경우

 ** 갱년기 여성의 폐경 단계 변화에 따른 신체·정신건강 상태 및 만성질환 발생 위험요인 규명을 목표로, 만 42-52세의 폐경 전 및 폐경 이행 전기 여성 약 5,000명을 반복 추적조사 하는 사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여성건강연구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대한의학회 공식학술지*에 게재되었다(붙임 참고). 

  * 학술지 명: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 논문명: Substantial lipid increases during menopausal transition in Korean middle-aged women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폐경을 앞두고 중년여성의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지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폐경 이전부터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붙임>  연구 성과 및 주요 내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3일 간의 여정 닻 올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01:32 기준

  1.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순위동일
  2.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3. [정책 바로보기] LH 매입임대 주택 계약률 64%? 계약률 낮게 산출된 이유? 단계상승 2
  4. "과학기술·경제·산업정책 한 몸"…7대 SEED·AI 전환 가속화 NEW
  5. 2026 한우 먹는 날 맞이, 한우 최대 50% 할인 NEW
  6. 옥동식 셰프 "한식의 힘은 고유의 맛과 철학, 그리고 정(情)입니다"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