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디엘이앤씨 압수수색, 일제 감독에 대한 사법조치 등 진행 중

2023.08.2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8.29.(화) 디엘이앤씨 본사 및 부산 사고 현장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실시
- 전국 시공현장 감독 79개 현장감독 실시, 61개 현장에서 위법행위 209건 적발


’23.8.2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8월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에서 09:00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8.4. 약 4주간 디엘이앤씨(’23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였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하여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 과태료 약 3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영지(044-202-8953), 권중화(044-202-8960),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수(044-202-893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