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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023.08.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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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다수고용업종인 사회복지, 어린이집, 보험, 병원 등 협회 참석
- 모성보호제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 논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8월 29일(화) 여성 다수고용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소개와 함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①모성보호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노력, ②모성보호제도 개편 추진현황, ③출산육아기 지원제도, ④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설명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하며 “대체인력 서비스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성보호제도 활용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이성희 차관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민세걸(044-202-7471), 마윤경(044-202-754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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