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수산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집중 투자

- 해양수산분야 2024년 정부예산안 6조 6,233억 원 편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원보다 1,900억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원, ’23년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23년 대비 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 90억 원(’23년 대비 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원(’23년 대비 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되었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원, ’23년 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원, ’23년 대비 6.6%↓)은 감소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369→444억 원)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하였다.

 

* 후쿠시마오염수 대응: (‘23) 5,240→(’24) 7,319억 원, 항만 사회간접자본(SOC):(‘23) 14,429→(’24) 15,789억 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①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②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③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④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여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확대(52→165개 정점)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0.8→4.3만건) 하는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지원(3,544→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2,233억원)도 대폭 확충하는 등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1.4.13) 직후 편성한 ’22년 예산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였다.

 

* 후쿠시마 대응 예산:(‘22)2,997억원→ (’23) 5,240억원→ (‘24)7,319억원(’22년 대비 144.2%)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 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2개소, 111→151억 원)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연구개발(R&D) 신규, 34억 원)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35→62개소),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신규 10억 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 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다음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누적 5→12개소)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누적 65→100개소, 444→962억 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와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 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단가 인상(연 120→130만 원) 등, 933→1,062억 원)와 어업인 보험지원(1,586→1,923억 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1.5→16천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신항만·주요항: 11,019→ 12,632억원), 지역상생 가능한 재개발(259억원) 등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2,963→ 3,300억 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이 외에 해양치유센터 확대(누적 4→5개소, 100→116억 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2024. 하반기, 74억 원)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1,391→1,409억 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28→36척, 1,159억 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누적 1,990→ 2,190억 원) 및 미래선박 기술개발(R&D, 369→444억 원) 등을 통해 미래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진해·광양, 756→3,363억 원) 및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신규, 10억 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 신규 조성(120억 원) 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1,883→2,033억 원)를 지속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 신규 70억 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 신규 15억 원)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 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 85→98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끝으로,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 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 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 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신규, 13억 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재해(대조기, 집중호우 등)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3→28억 원),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무역항(총 10개소) 안티드론(드론 위협 방지) 시스템 도입(신규, 33억 원, 3개소)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라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1.2조원 편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12:37 기준

  1.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단계상승 3
  2.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단계하락 1
  3. 한-튀르키예, 원전·핵심광물·투자 등 협력 강화 MOU 체결 NEW
  4. 영상 오늘부터 순경입니다 NEW
  5. 여섯 개의 점이 이어준 세상, 훈맹정음 탄생 100년을 살피다 NEW
  6. 영상 11월 9일 소방의 날, 지켜야 할 당신이 있기에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