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특허청 예산안 7,017억원 편성

2023.08.29 특허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특허청 예산안 7,017억원 편성

- 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체계(시스템) 혁신 -
- 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등에 중점 투자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373억원)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 예산 : (’23년) 7,390억원 → (’24년 예산안) 7,017억원 (△373억원)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359억원)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 일반회계 전출금 : (’23) 1,525억원 → (’24년 예산안) 1,166억원 (△359억원)
** 주요사업비 : (’23) 3,618억원 → (’24년 예산안) 3,634억원 (+16억원)

(1)지식재산권 지원을 통한 우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 해외지식재산센터 : (’23년) 33억원, 11개국 지원 → (’24년 예산안) 54억원, 40개국 지원 (+21억원, +29개국)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 (’23년) 117억원, 673개社 → (’24년 예산안) 140억원, 808개社 (+23억원, +135개社)

(2)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식재산 심사·평가체계(시스템) 혁신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IP)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체계(시스템)를 마련**한다.

* 인공지능(AI)기반 특허행정 혁신 : (’23년) 19억원 → (’24년 예산안) 20억원
** 지식재산 활용·확산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 (’24년 예산안) 9억원(신규)

(3)국가핵심기술 등 지식재산 보호 기능 강화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 국가핵심기술 특허관리체계 : (’23년) 23억원 → (’24년 예산안) 34억원
** 영업비밀 보호 상담(컨설팅) : (’23년) 25억원 → (’24년 예산안) 32억원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3년) 3억원 → (’24년 예산안) 6억원

(4)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투자 확대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6개 대학 → 9개 대학),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 (’23년) 44억원, 6개대학 → (’24년 예산안) 66억원, 9개대학 (+22억원, +3개대학)
** 광역발명교육센터 : (’23년) 6억원(설계비)
→ (’24년 예산안) 10억원(1년차 공사비, 3개년 공사비 47억원)

특허청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3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14:27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한일 대미투자, 한국만 불리?' 사실은… NEW
  2. 서희의 지혜, 완벽한 침묵으로 다시 태어나다 NEW
  3. 대한민국 제조업 판을 바꾼다! 단계하락 1
  4. 영상 오늘부터 순경입니다 단계하락 3
  5. 영상 배추 길러놔~ 밖에 데려놔~ 단계하락 1
  6. 2027년 재정경제부 예산안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