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34개 주요 식품원료에대한 할당관세 적용,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영세 개인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력 규제개선*등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방문취업H-2: 외국인 취업 허용업종을 음식점·주점업 전체로 확대, 재외동포F-4: 음식점업취업제한 삭제, 유학생D-2: 음식점업 취업시간 확대(주중 최대 25시간 → 30시간)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며,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식품․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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