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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원안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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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9월 7일(목) 개최된 제183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하였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이하 신한울 2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수하였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통해 ‘12년 9월부터 신한울 2호기 구조물에 대한 사용전검사에 착수한 이후, ’15년 8월부터 본격적인 심사 및 사용 전 검사(~‘23.6월)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22.11월~‘23.7월)를 거쳐 ‘23년 7월부터 원안위 공식회의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제180회 원안위(’23.7.27.)에서 KINS 심·검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신한울 1호기 허가 당시 부가된 조건사항 이행 및 반영 결과 등을 보고받고 제182회 원안위(’23.8.28.)에서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중대사고 대처 능력, 계측제어통합설비(MMIS) 안전성 등을 논의하였다.

 

원안위는 두차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183회 원안위(’23.9.7.)에 심의·의결안건으로 상정하여 안전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결정하였다.

 

향후, 원안위는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상업운전시까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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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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