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 전담팀 운영

- 모든 희망 교원은 마음건강 진단 가능, 맞춤 정서·심리 지원 및 치료 제공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8일(금),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5년여간 연평균 20명 정도(초등 12명 내외)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우울감과 불안감 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 개개인의 우울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전담팀(T/F)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의 등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층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므로, 선생님들의 마음 위기는 학교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든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마음이 아프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함께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겠다”라며, “또한, 정부가 준비 중인 정신건강혁신방안에도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경 없는 대기오염 문제, 동북아 지역 공동 대응 모색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5. 09:45 기준

  1. 영남권 첨단산업에 한화·현대차·삼성·SK 등 312조 원 투자 단계상승 1
  2. [민생브리핑]'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단계상승 4
  3. 문화는 더 가까이, 교육은 더 든든하게, 보육은 더 촘촘하게 단계하락 2
  4. 홈플러스 피해 최소화…근로자 생계안정·협력업체 금융지원 추진 단계하락 1
  5. 초3~4·중1·고1 '독서교육 집중 학년' 지정…맞춤형 지원 NEW
  6.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