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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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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13(수)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6.12일에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 기업들의 지정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상장사 대부분(약 76%, ‘22년)의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지는 10월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외감규정 개정을 우선 추진

 

1.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해당할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외부감사법 개정사항)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先 조치*

 

  * 개정규정이 ‘2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부터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마련


  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그간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앞으로는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예: 3년)을 보장*받게 된다.

 

   *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지정사유가 추가된 상장회사의 지정기간 비교(현행/개선안)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재무기준A

 

 

재무기준B

 

 

 

 

 

 

 

 

 

 

 

(현행)

 

총 지정감사 6년 (A사유(‘23~’25년) + B사유(‘26~’28년)

(개선)

 

개체 연결선입니다.

지정감사 기간 3년

개체 연결선입니다.자유선임기간 3년

 

  ②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 합리화

 

  현재는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황 악화에도 지배기업이 직권지정

 

2.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자유선임 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자유선임시에 비하여 감사팀 내 해당 산업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미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정감사인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과도한 자료 요구 등 감사대응 실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사항은 외감규정 시행세칙(금감원)으로 규정 예정 →
     예)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그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회계사의 연차가 높을수록 많은 기업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기본점수 = 등록회계사수(회계사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 + 0.5 x 수습회계사수


<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점수 >

구분

2년 이상

6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신설)

현행

100

110

115

120

120

120

120

개정

100

105

110

115

120

110

100

 

4.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현재는 지배·종속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에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였다.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9.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하여 ’24.1.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참고) 6월 12일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상황

 

△연결 내부회계 도입시기 조정,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 중립성 강화,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9.25.) → 내년부터 시행 추진

 

√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업무절차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포함한 외감규정 개정안은 9월 중 추가로 규정변경예고 예정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경감,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등의 법률개정 필요사항은 법률개정안 마련 중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한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하여 ‘24.1월부터 적용 추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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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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