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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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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9.19(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해외 금융기관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서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으며,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회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은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7~9월 3개월간 TF를 운영하여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관계자들은 동 개정안을 통해 역외 대부행위 및 외은지점의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소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으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하여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9.19(화)부터 10.30(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붙임)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방안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3.9.19(화) ~ 2023.10.30(월), (40일)


변경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2100-263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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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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