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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투자하라 !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선 91개 기업에 인증서 수여

2023.09.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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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16개소, 중소기업 55개소, 선취업후학습기업 20개소 선정 -
-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부여,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등 혜택 부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영중)은 2023. 9. 19.(화) 14:00 더 플라자(서울 중구)에서 「2023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을 개최하여, 91개* 기업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재직 중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모범적인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타 기관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인증하는 이번 인증식에서는 대기업 분야, 중소기업분야, 선취업후학습분야 등 3개 분야에 총 172개 기업이 신청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91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대기업 16개, 중소기업 55개, 선취업후학습 기업 20개가 인증받았다. 이 중 55개 기업이 ‘신규’로 인증받았고, 36개 기업이 ‘재인증’ 되었다.
 
인증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3년간 사용(’23.9.18.~’26.9.17.)할 수 있으며, 그 기간(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고, 공공입찰 시 가점과 각종 정부지원 및 지원금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날 인증수여식에 참석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과 경험이 동종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에서도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사업주 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혁신하여 기업훈련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구순회(044-202-7275),  직업능력국 권기승(052-714-821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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