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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우선심사 요건 정비는 우선심사의 품질제고 및 일반상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함입니다. |
[보도내용]
‘23. 9. 20.(수) 서울신문에서 「‘계륵전락’ 상표전문기관 특허청 탁상행정에 ‘분통’」보도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우선심사를 폐지하는 것은 특허청이 우선심사를 전담하여 출원비용 늘고 심사처리기간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
[특허청 입장]
□ 상표전문기관 지정제는 2019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지난해 8월 전문기관 선정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사실) 상표전문기관의 지정제 전환은 2019년 7월 9일 시행(상표법 일부개정, 법률 제16205호) |
□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고유업무입니다.
•“상표전문조사기관 제도는 특허청 업무인 상표 심사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이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특허청만 우선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다” ⇒(사실) 심사(우선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고유업무임(상표법 제50조) ⇒(사실) 상표전문기관은 상표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조사기관의 심사업무 수행은 상표법 위반 사항, 상표법 제51조)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우선심사는 법령이 정한 자격이 있는 특허청 심사관이 전담하는 고유업무이며, 민간기업인 상표전문기관은 심사를 위한 사전 상표조사 및 상품분류 업무와 우선심사 요건* 중 하나인 선행상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상표법(제53조) 및 상표법 시행령(제12조)
□ 시행령 개정으로 출원인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상표조사를 할 경우...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 최소 수십만원의 비용이 든다” ⇒(사실) 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조사가 아닌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며, 대리인의 선임은 강제가 아닌 출원인의 선택임 |
상표전문기관에 우선심사를 위한 상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이외에 상표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조사의뢰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의 우선심사는 실제 상품의 사진 또는 온라인 판매처 등의 주소 기재 등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특허청 수수료 이외에는 별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개정은 일반심사처리기간이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우선심사를 특허청이 전담할 경우 업무 과부하로 우선심사는 물론 일반심사 기간 또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실) 우선심사 신청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상표출원의 처리기간이 단축 됨 |
최근 상표전문기관 상표조사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급증*하여, 규정에 따라 먼저 처리하는 우선심사의 영향으로 일반상표심사 처리기간이 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19년 238건 → ‘20년 1,456건 → 21년 8,202건 → ’22년 14,827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정비하여 실제 사용 중이거나 분쟁 중인 상표 등의 등록여부 결정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표에 대한 우선심사의 품질이 제고될 것이고 일반상표출원의 심사 처리량 증가하게 되므로 일반상표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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