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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2023.09.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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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정미숙(044-202-8834),  고용보험기획과  배 인(044-202-73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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