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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선제적 지원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1),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확정
‣ (기업 혁신역량 제고)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활성화 및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충 추진
‣ (초기시장 조성 지원) 민간 발사수요 확대 및 정부지원 방식 전환(R&D 지원 → 발사서비스 구매)
‣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 민간 발사장 조기 사용 및 발사허가 관련 제도 개선, 민간 우주운송사업 참여 지원 법률 제정
□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23.3월) 등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국무조정실(실장:방기선)과 과기정통부(장관:이종호)가 협업하여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 (기업 혁신역량 제고)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ㅇ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며,
*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 수립(‘24년): 기술이전 DB, 인센티브 제공 등 포함
ㅇ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25년)
□ (초기시장 조성 지원) 다음으로, 민간 발사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유인체계를 마련한다.
ㅇ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하여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하여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 마련(‘24년)
** 민간 발사체 활용 (초)소형위성개발 및 발사지원사업 신설 추진
□ (발사 인프라·제도 고도화) 아울러,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우주 발사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ㅇ 현재 건설추진(‘26년 1단계 완료) 중인 민간 발사장에 대해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기업이 발사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 발사장 사용 지원
ㅇ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前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발사허가 신청 외에 다수 신고*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 국토부, 해수부, 외교부 등에 발사 7일~4주전에 각각 발사사실 신고
ㅇ 또한 발사건별 허가를 면허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의 우주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상기 과제들을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23년말)에도 반영하여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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