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중앙행심위 “장려금 지급요건 갖춘 사업주에게 개정법령 적용은 잘못”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사업주 ㄱ씨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5월 장려금 사업에 참가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ㄴ씨를 고용했다.
이후 ㄴ씨가 자진 퇴사하자 2022년 2월경 또 다른 대체인력 ㄷ씨를 공백없이 채용해 ㄷ씨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장려금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ㄱ씨가 같은 해 11월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자 노동청은 ㄷ씨는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주 ㄱ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240만 원을 회수처분 했다.
대체인력 ㄴ씨가 퇴사함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 전 장려금 지급요건이 소멸됐고 2022년 1월부터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장려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중앙행심위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 ㄱ씨가 이미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전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기존 대체인력 ㄴ씨의 자진 퇴사에 사업주 ㄱ씨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고 장려금 제도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노동청의 회수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새로운 법령 등의 시행·적용으로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철조망에 갇힌 안흥진성 50년 만에 국민품으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최신 뉴스
-
서울역 100년 역사와 로컬100의 연결고리
- 비 그친 뒤 병충해 확산 우려 커… 방제 철저 당부
- 지방 이전 1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청사진 제시
- 돈사 환경 개선품종 차별화…양돈농가 생산성 확 끌어 올린다.
- (동정) 전통시장 수산물 가격동향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점검
- (동정) MZ세대와 함께 만드는 폐어구 없는 바다
- 2025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 "강의실로 들어온 청렴"… 권익위-한양대, 대학원생 대상 청렴 강의 최초 개설
- [설명] 국토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업부-특허청-경상국립대 대학의 연구기술안보를 위해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