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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2023.09.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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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월 시행 대비 탄소배출량 산정 등 보고의무에 선제적 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EU CBAM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금년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정부혁신 추진과제)가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었다.


정부는 9.26.(화) 무역협회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녹위 등 정부 부처 및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과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9.16일 발효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또한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EU CBAM 가이드라인*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들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 및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compa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EU CBAM 시행도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정부는“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EU CBAM 이행법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 총괄  /> 기후에너지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은창수 (044-203-4893) 담당자 사무관 김관수 (044-203-4896)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지 (044-201-6590) 담당자 사무관 정상필 (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윤세명 (044-204-7740) 기술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4-7746) 외교부 책임자 과  장  조은정 (02-2100-7859) 기후변화외교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진 (02-2100-7664)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책임자 팀  장 박혜수 (044-203-1957) 에너지경제조정국 담당자 사무관 최선미 (044-203-196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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