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 불법투기 차단한다

2023.09.2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대상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10월 1일에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그 대상이 지정폐기물**까지 확대된다.

*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유독물질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현재 배출 사업자,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차량 번호, 운반일자, 반입량 등 인계·인수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그러나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하여 인계·인수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불법 폐기물은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까지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 올바로시스템 내 별도시스템으로 구축(www.allbaro.or.kr/siren)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지고, 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불법 투기·매립되는 폐기물들을 정상적인 순환경제 체계 내에서 처리되면 국가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반과 고객지원센터(1800-2224)를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전송장비 설치, 현장정보 관리시스템과 연동, 정상 전송상태 확인 등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반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된다”라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남궁현 (044-201-736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