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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 특허청이 앞장선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반영 - - 특허전략 50개 과제 신규 지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 이행방안 마련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9월 22일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 5억3천만건의 특허 거대자료를 연구개발(R&D)에 활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방법
이번 제정법에는 (1)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2)연구개발(R&D)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붙임 1] 이는 중복연구 방지 및 우수특허 창출 등 연구개발에 있어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의 기존 성과> # 지난 3년간(’20∼’22) 정부 연구개발(R&D)과제 기획시 특허동향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중복과제 탈락, 연구개발(R&D)방향 수정·구체화 등 약 3,018억원의 예산절감 및 효율화 효과를 거둠 # 지난 5년간(’17∼’21년) 산·학·연이 수행하는 연구개발(R&D)과제(1,862개)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한 결과, 해외특허 확보, 기술이전 촉진, 사용료 수입 증가로, 정부 지원비용 대비 12.3배인 약 13.8천억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정도로 참여기관의 만족도가 높음[붙임 2] |
특허청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관(50개)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고, 연구개발(R&D)부처가 참고할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수행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별기관 대상 특허전략 신규 지원(50개)>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시급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혁신선도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20개, ▲미래도전분야(첨단바이오, 수소 등) 15개, ▲필수기반분야(양자,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등) 15개의 총 50개 특허전략 지원과제(기관)를 선정하였다.[붙임 3]
선정 기관은 원익큐엔씨(반도체), 아이진(첨단바이오) 등 45개 중소·중견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첨단로봇·제조), 기초과학연구원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양자) 등 5개 공공연이며, 9월 25일부터 3개월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 전문가와 민간 특허 조사·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에 의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특허전략 지원 사례 # ㈜피노바이오는 독자 개발한 에이디시(ADC)(항체-약물 접합체) 기반 신규기술에 기반 한 시장진입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적 자료집을 시급히 마련해야했다. 이에 ’22년 맞춤형 특허전략을 지원받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선행기술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지식재산(IP) 실적 자료집을 구축할 수 있었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기술이전에 성공하였다. |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수행 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공유>
또한,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부처가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수행 지침’을 제작하여 12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전략적 조사·분석의 정의, ▲세부중점기술별 특허동향, ▲세부중점기술 및 연구개발 유형(기초, 응용, 개발 등)에 따른 필수분석내용, ▲조사·분석 품질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붙임 4]
<정부 연구개발(R&D)기획 지원체계 구축>
한편, 정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특허 관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허 거대자료 분석 사업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R&D) 기획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조사·분석 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특허조사·분석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 연구개발(R&D) 비효율 해소’라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5.3억여건의 특허 거대자료 활용이 그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특허 거대자료 활용을 국가전략기술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전반으로 확대하여, 특허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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