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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9월 27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월)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www.kocsc.or.kr)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9.21~)하여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9.26일(화)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9.27일(수) 신설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월)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www.kocsc.or.kr)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9.21~)하여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9.26일(화)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9.27일(수) 신설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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