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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공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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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공개’ 길 열린다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6일(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을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제·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현 정부는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6일(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 부처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고 공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일부(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 WHO FCTC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제10조(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 담배 유해성분 표시 현황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WHO FCTC를 비준한 이래 약 20년,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담배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결과 검토·공개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에서 수행한다.

< 유해성분 분석(정기검사·자료제출) > 첨부파일 참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될 수 있다.

한편, 유해성분 분석 대상이 되는 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정의를 따르며, 향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 정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활용 >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유해 성분 함유량 정보는 인체 유해성, 중독성 분석을 통해 향후 국민들이 접하는 금연지원서비스나 금연 홍보·캠페인 등 건강증진정책에도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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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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