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익산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에서 찾은 백제의 국제교류 흔적

중국 북주(北周)시대 발행 동전 ‘오행대포(五行大布)’ 국내 최초 확인 … 발굴현장 공개(10.13.)

2023.10.12 문화재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익산시(시장 정헌율)와 함께 고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익산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발굴조사에서 국내 최초로 중국 북주(北周)시대에 발행된 동전인 ‘오행대포(五行大布)’가 출토되어 10월 13일 오전 11시에 발굴현장과 성과를 공개한다.
*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익산 백제왕도 조성의 배경이 되는 백제무왕(서동)과 관련된 탄생설화지의 발굴조사·정비, 서동생가터(축실지) 재현, 역사경관 회복을 위한 마룡지 및 용샘 수변 정비, 탐방로 및 전통 정원 조성 등 백제왕도로서의 역사적 정체성과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 발굴현장: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373-16 일원

지난 2022년 실시한 1차 발굴조사에서는 백제 대형 석축 저온 저장고 2기, 굴립주건물지 3동, 구상유구(溝, 도랑) 1기, 조선시대 기와가마 5기 등 16기의 유구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진행 중인 2차 발굴조사에서는 뚜껑 덮인 ‘직구단경호’ 토기가 굴립주건물지 초입부 구덩이(길이 104cm, 너비 91cm, 깊이 34cm)에서 출토되었는데, 토기 내부에 ‘오행대포(五行大布)’ 5점이 ‘+’자 형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땅의 악한 기운을 누르고 선한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납(埋納)한 지진구(地鎭具)로 추정된다.
* 직구단경호(直口短頸壺): 곧은 입에 목이 짧은 항아리
* 굴립주건물(掘立柱建物): 땅 위나 땅속에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 만든 건물로, 지표면 위에 생활면을 설치한 건물 모두를 총칭함
* 매납(埋納): 시신을 매장할 때 여러 가지 물건을 함께 묻어 바침
* 지진구(地鎭具): 국가의 중요한 건물 등을 지을 때 땅의 신에게 빌기 위해 매납하는 물건이나 제기(祭器)

지금까지 백제지역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던 화폐로는 1971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묘지석과 함께 출토되었던 ‘오수전(五銖錢)’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출토된 ‘오행대포(五行大布)’는 북주(北周)의 3대 황제인 무제(재위 572∼577)때인 건덕(建德) 3년(574)에 주조한 화폐로 백제가 남조뿐만 아니라 북조(북주)와도 활발히 교류를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현장은 공개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전북문화재연구원으로 전화(☎063-241-5897)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익산시와 함께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익산지역 백제왕도 핵심유적과 연계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발굴조사 건물지 전경.jpg

<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발굴조사 건물지 전경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주년 맞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협력 확대를 논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2. 22:02 기준

  1.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은 성장확산 예산…'모두의 성장' 대전환" 순위동일
  2. 우리나라 수출 첫 9000억 달러 돌파…"11월 중 1조 달성 확실시" 단계상승 1
  3. [정책 바로보기] 제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 NEW
  4.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로 확대…11월 달라지는 생활정책 단계하락 2
  5. 국가 슈퍼컴 6호기 '한강' 본격 가동…연산성능 24배↑ NEW
  6. 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