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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폐배터리 규제 손질…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람 다닐 수 없는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의무 제외
단일 컨테이너 내 이차전지·전기설비 함께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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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ESS 컨테이너 내부에는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하고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18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으로 기술 발전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쌀' 또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린다.

이차전지 업계는 한때 세계시장을 선도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업체들이 저가 LFP배터리를 앞세워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에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S 등 새로운 이차전지 수요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폐배터리 활용 등 이차전지 사용후 처리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지난 8월 28일 먼저 발표해 추진하고 있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를 지난달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재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증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으로 배터리 관리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모든 컨테이너형 ESS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내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서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일체화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지만 국내는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전기설비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일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들을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게 컨테이너의 내부에 PCS를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안전성 입증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을 합리화한다.

이차전지 재활용산업은 다양한 원료가 함유된 배터리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관리하는 폐기물·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하다.

현재는 그중 일부의 변경에 따른 공정 변경 때도 반복적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의 기준과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중복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폐기물재활용업 등의 별도 특화기준을 수립해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업종 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02-219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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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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