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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위해 우리 모두가 “안전원팀”

2023.10.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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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협의회·㈔한국건설가설협회·㈔안전보호구협회와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0월 13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건설가설협회, ㈔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홍보부  강선영(052-703-072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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