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 시리즈 : 인도 시장 기업 법무 환경과 분쟁 해결 전략 설명
최근 인도가 차세대 세계(글로벌)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인도 시장 법무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10. 20.(금)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하에 ▴인도 무역구제 대응 전략 및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 진출 방안, ▴위기관리와 분쟁 해결, ▴인도 투자의 최신 법적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향상하고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세진 통상분쟁대응과장은개회사를 통해 “세계(글로벌)경기침체 속에서도 고속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인도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수성, 수입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이 우리 기업의시장 진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면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글로벌)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신속히 대응하고 각종 잠재적인 통상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 또는 권역별 해외시장에 대해 법무적으로 유의미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논의하는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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