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대륙별 백신 생산 역량 강화 기여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한민국, 대륙별 백신 생산 역량 강화 기여

- 보건복지부, 10월 23일부터 중남미지역 백신 생산인력 실습교육 첫 실시 -

- 아시아 인력(10.10), 아프리카 인력(10.30) 등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글로벌 리더십 제고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손잡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중․남미 지역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10월 23일에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능을 대한민국이 수행하도록 ‘22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올해 5월에 관련 MOU 체결) 


  중․남미 지역은 중․저소득국이 많아 백신 자급력이 낮으나,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이전 허브 수혜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이오 생산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보건복지부와 미주개발은행은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월드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백신․의약품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남미 지역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의약품 산업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주개발은행이 교육 비용을 부담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교육은 10월 23일부터 각 4주씩 2회에 걸쳐 중․남미 지역 바이오 인력 40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충북 오송에서 실시한다. 특히 국내 바이오기업 연계를 통한 생산현장 실무교육도 진행하여 한국의 역량 전파는 물론 앞으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미주개발은행과의 협력과정 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으로 실시된 아시아․태평양 인력 교육(10.10),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원으로 실시될 아프리카 인력 교육(10.30) 등 대륙별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꾀하는 국제기구들의 노력에 협조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리더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상세본>


< 중․남미지역 백신 생산공정 실습교육 개요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손잡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중․남미 지역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실습 교육을 10월 23일에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저소득국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능을 대한민국이 수행하도록 ‘22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올해 5월에 관련 MOU 체결) 


 ○ 중․남미 지역은 중․저소득국이 많아 백신 자급력이 낮으나,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이전 허브 수혜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이오 생산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 (’21년 세계 의약품시장 매출 증가율, Statista) : 중남미 12.9%, EU 11.8%, 아시아․아프리카․대양주 9.2%, 북미 8.1% 


 ○ 보건복지부와 미주개발은행은 작년 서울에서 개최된 월드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백신․의약품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남미 지역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의약품 산업을 이끌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주개발은행이 교육 비용을 부담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 교육은 10월 23일부터 각 4주씩 2회에 걸쳐 중․남미 지역 바이오 인력 40명을 대상으로 서울(국제백신연구소)과 충북(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실시한다. 특히 GC녹십자, 대웅제약과 같은 국내 바이오기업 연계를 통한 생산현장 실무교육도 진행하여 한국의 역량 전파는 물론 앞으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교육생 현황 및 교육내용 >


□ 10월 23일 1회차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생들은 중․남미 3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백신 관련 기업체․연구소․공공기관 재직자들이며, 교육 이수 후 백신 생산, 관련 기반 구축, 공공보건 정책 수립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정은 품질관리 기초이론, 백신 생산공정 실습, 국내기업 생산현장 실무로 구성하여 체험형 실용적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였다.


 ○ 첫 주는 서울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과 생물안전(Biosafety)에 대한 이론교육이다.


 ○ 2~3주는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동물세포 기반 백신 생산공정(배양․정제․포장) 전 과정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 4주차에는 GC녹십자 오창공장과 대웅제약 오송공장에서 실제 백신․바이오의약품을 만드는 공정을 견학하고 기기 관리, 문서작성 실무 등을 직접 해봄으로써 3주간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익힌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륙별 백신 생산공정 교육 추진현황 >


□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대륙별 백신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전 세계 백신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이번 중․남미 지역 교육 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지난 10월 10일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 교육과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바이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생산공정 실습교육을 인천 송도에서 시작하였다.


 ○ 10월 30일부터는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인력을 대상으로도 경기 시흥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올해를 기점으로 중․남미는 물론 아프리카 등 대륙별 백신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각 대륙의 수요에 맞는 바이오 인력 양성이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국내기업 홍보와 인지도 향상, 시장진출 기반 마련, 백신 연구개발 협력 등 간접적 효과도 기대된다. 


 ○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한국은 올해 미주개발은행과 협력을 통해 중․남미지역 백신 생산역량 강화 교육의 첫 삽을 뜨게 되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륙별 수요에 따른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붙임> 1.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개요

          2. ’23년 중·남미지역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개요    

          3. 미주개발은행(IDB) 개요

          4. 대륙별 백신 생산공정 교육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럼피스킨병(LSD)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12:57 기준

  1.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단계상승 2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1
  3. [정책 바로보기] 증시 하락에 '4대 기금' 3.8조 손실? NEW
  4.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NEW
  6.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